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집의 유리창까지 파손한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 대전 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둔기로 B씨 소유의 주택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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